부동산- 경매

[매각대금납부]최고가 매수 신고인!이 되면 다음 절차는 뭘까?

보윤부부 2025. 8. 7. 10:00

경매 낙찰 이후 절차

매각(낙)-->  7일 이후 -->매각허가기일-->7일정도(매수자적법여부확인완료, 이해관계인은 7일 이내 항고가능)--> (항고없으면)최고가매각확정(최종확정)--> 곧바로 매각대금통지서 송달-->(30일이내 지급기한,은행대출가능) 대금납부 --> 소유권 취득

 

대금납부 절차

- 집으로 '대금지급기한통지서'가 오면 

 

해당 경매계(서울동부지방법원 2층 민사신청과 분실) 방문

-'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' 받기

 

법원내 은행(서울동부지방법원 신한은행)

- '법원보관금납부서' 제출 

- '법원보관금영수증' 받음

 

다시 경매계

-'매각대금완납증명원' 2부 작성 후 '영수증'과 함께 제출

-도장 찍어서 줌--> '매각대금완납증명서'임 받아옴. 

 

매각대금완납증명원 이란?

-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 에 필요한 서류

- 임차인 인도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