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 낙찰 이후 절차
매각(낙)--> 7일 이후 -->매각허가기일-->7일정도(매수자적법여부확인완료, 이해관계인은 7일 이내 항고가능)--> (항고없으면)최고가매각확정(최종확정)--> 곧바로 매각대금통지서 송달-->(30일이내 지급기한,은행대출가능) 대금납부 --> 소유권 취득
대금납부 절차
- 집으로 '대금지급기한통지서'가 오면
해당 경매계(서울동부지방법원 2층 민사신청과 분실) 방문
-'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' 받기
법원내 은행(서울동부지방법원 신한은행)
- '법원보관금납부서' 제출
- '법원보관금영수증' 받음
다시 경매계
-'매각대금완납증명원' 2부 작성 후 '영수증'과 함께 제출
-도장 찍어서 줌--> '매각대금완납증명서'임 받아옴.
매각대금완납증명원 이란?
- 소유권 이전 촉탁등기 에 필요한 서류
- 임차인 인도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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